제10차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(팀원) 모집 재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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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북남부아보전 댓글 0건 조회 2,670회 작성일 22-07-27 16:22본문
거점심리지원팀 채용 공개모집 공고문
1. 직원채용 사유 :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 직원 채용 재공고
2. 직원채용 공고처
가. 한국심리학회(www.koreanpsychology.or.kr)
나. 한국임상심리학회(www.kcp.or.kr)
다. 한국상담심리학회(www.krcpa.or.kr)
라.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(www.i1391.or.kr)
마.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, 복지넷 등 사회복지 관련 홈페이지
3. 직원채용모집기간 : 2022. 7. 27.(수) ~ 8. 5.(금)까지
4. 직원채용 개요 :
○ (채용분야) 심리지원팀 팀원(2명)
채용분야 | 인원 | 주요업무 | |
심리지원팀 | 팀원 | 2명 | 시도 내 집중지원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시도 내 심리서비스 모니터링 기타 심리지원팀 관련 업무 등 |
○ (근 무 지)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(경북 경주시 금성로 395번길 24)
○ (근무조건)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
○ (급여수준)
직 급 | 팀원 |
연봉액 | 36,000,000원 |
※ 특수수당
- 지급금액 : 월 100,000원
- 지급대상 : 팀원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
※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
자격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으로 인정
→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 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
(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)
○ (근무기간) 2022. 채용시부터 ~ 종료시까지
□ 채용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
○ (공통 자격기준)
- △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), △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5조의2(종사자) 및 △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관련 자격증(임상심리, 상담심리)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채용
-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
○ (채용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)
채용분야 | 자격 및 경력기준 |
팀원 (2명) | <필수자격> ○ (학력) 채용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(이상) 학위 취득자 ○ (전공) 심리학(임상심리) ○ (자격)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또는 임상심리사 1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※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
<우대사항> ○ 의료기관, 심리지원센터,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심리서비스(심리평가, 심리치료) 관련 기관 근무경력자 ○ 아동보호전문기관, 쉼터 등 아동학대 관련 기관 근무경력자 |
* 의료법 제3조의 3(종합병원), 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 참고
5. 제출서류
가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
나.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
다. 관련 자격증명서
라. 경력증명서(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, 경력사항 기재 시 일 8시간 이상 근무 한 경력만 기재함)
첨부파일
- 입사지원서서식.hwp (18.0K) 3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27 16:22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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