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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3차 추가경정 예산서 및 2021년 예산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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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북남부아보전 댓글 0건 조회 4,858회 작성일 21-03-12 09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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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․회계규칙 제 19조 제2항(결산서의 작성제출) 및 제41조6 제2항(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세입 ․ 지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․지출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기관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.

· 관련근거 : 사회복지법인 재무 ․ 회계규칙 제19조 제2항
- 시장· 군수·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`세출결산서를 시`군`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1.7, 2009.2.5., 2012.8.7>

· 관련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6 제2항
- 시장,군수,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<신설 2005.7.15., 2009.2.5., 2012.8.7.>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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